‘감염병예방법’ 개정, 코로나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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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 코로나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7.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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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코로나는 재해, 보험금 지급 검토 필요”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감염병예방법’(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보험사의 ‘재해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를 상해나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세계적 유행(Pandemic) 단계에 돌입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그동안 판매했거나 향후 판매하게 될 보험상품의 입원 및 사망의 재해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험실무상 혼선이 초래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정한 법정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어 재해보상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에 해당하여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등 의견이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만일 코로나19 가 재해보상의 면책사유에 포함될 경우, 보험약관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약관규제법」상 해석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감염병 관련 법률 제·개정 시 보험당시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 가입한 보험약관도 보험사고 당시 기준으로 재해분류표를 적용해야 하므로 약관해석의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에 이른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감독당국의 적극적 보험정책 및 행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우선 「감염병예방법」 변경에 따른 감독당국의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 작업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역시 질병이지만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하며 재해에 준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신종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 개발 필요하다. 기후변화, 전염병 등과 같은 신종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증가 추세에 맞추어 광범위한 손실과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감염병보험, 파라메트릭보험, 인덱스보험과 같은 신종보험상품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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