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납입중지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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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납입중지의 득과 실
  • 고라니 88three@gmail.com
  • 승인 2024.03.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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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험라이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고라니] 아버지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실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회사에 단체보험이 있어서 실손보험 가입을 뒤로 미룬 탓이었다. 그러다 아버지는 당뇨와 뇌혈관질환을 얻었고, 병력으로 인해 실비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 회사에서 은퇴한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

아버지는 단체보험만 믿지 말고 실손보험을 꼭 유지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보험료가 중복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다. 두 번의 이직을 거치고, 그사이 암에도 걸렸던 걸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조언이었다. 두 번째 직장은 단체보험제도가 없었을뿐더러, 암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

무엇보다 지금은 실손보험 납입중지 제도가 생겨 아깝게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어졌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고, 원하는 시점에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때부턴 보험료를 아끼면서 보장은 단체실손보험으로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현재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할 수 있어서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유인이 적었지만, 지금은 중지 당시에 내가 가입했던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개선됐다. 만약 이직이나 퇴사로 단체보험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면 단체보험 적용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개인실손보험을 살리면 된다. 그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재개된다.

그렇다고 개인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하는 게 언제나 최선인 건 아니다. 단체보험 하나만으로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환이 있어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중복가입으로 각각의 한도를 합해 병원비를 최대한 보전하는 편이 낫다. 본인부담금도 고려해야 한다. 중복가입하면 본인부담금을 아낄 수 있으므로 자주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에겐 그편이 유리할 수 있다.

납입중지 제도가 진작 있었다면 좋았을 걸 아쉽다. 그랬다면 아버지도 보험료를 아낀다고 실손보험 가입을 뒤로 미룰 일도 없었을 테니 말이다. 회사의 복지예산이 늘어나 가족까지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기만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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