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지역의 전쟁위험과 해상적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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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지역의 전쟁위험과 해상적하보험
  • 황순영 버클리인슈런스아시아 이사 soonyoung@berkleyasia.com
  • 승인 2024.03.1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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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영 버클리인슈런스아시아 이사<br>
황순영 버클리인슈런스아시아 이사

1. 들어가며

2024년 2월 홍해에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을 받은 영국 소유 벌크선 루비마르호가 결국 침몰하면서 환경재앙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월 2일 예멘 정부의 아흐메디 아와드 빈무바라크 외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루비마르호 침몰은 예멘과 그 지역이 과거 경험하지 않은 환경재앙”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조국과 우리 국민에 새로운 비극”이라며 “우리는 매일 후티 반군의 모험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안타까워했다.

벨리제 선적으로 영국회사의 소유인 루비마르호는 2024년 2월 18일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후티의 공격을 받은 뒤 서서히 바다에 가라앉았다. 당시 루비마르호는 41,000톤이 넘는 비료를 운송 중이었기에 일각에서는 홍해로 유출될 경우 환경 재앙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제 해당지역에서 선박이 손상되며 바다에는 약 29㎞에 달하는 기름띠가 형성되기도 했다. 선박과 화물의 전손 뿐만 아니라 선박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기름이 유출돼 해양오염사고도 발생했다.

침몰 위기에 놓인 루비마르호에서 유출된 화학비료. 미 중부사령부(CENTCOM)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침몰 위기에 놓인 루비마르호에서 유출된 화학비료. 바다에 약 29㎞에 달하는 기름띠가 형성되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사진: 미 중부사령부(CENTCOM) 엑스(X) 캡처

2. 홍해지역의 위기 – 경과 과정

후티 반군은 이란으로부터 자금 등을 지원받는 시아파 무장조직으로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다. 전쟁에서 이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8월 유엔 문서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시리아를 거쳐 북한에서도 지원 및 자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티 반군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신은 가장 위대하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유대인을 저주하며, 이슬람에 승리를”이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후티 반군을 포함한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전역의 무장 단체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후티 반군 지도자 압둘말리크 알후티는 미국에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보복 위협과 개입을 경고했다. 이후 후티 반군은 2023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홍해에서 50척 이상의 선박을 공격했다.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은 홍해에서의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해군의 호위를 기다리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 우회 항로를 택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박운영사들은 15,000 해리 이상을 추가로 우회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용선료, 연류유 비용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인한 선원들의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상 무역의 혼란이 아직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은 그 여파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테슬라와 볼보는 부품 부족으로 1월 최대 2주간 차량 생산을 중단해야만 했다. 일부 의류업체들은 봄 시즌 제품을 제때 배송하기 위해 해상 대신 항공 물류를 택했다.

희망봉 우회시 추가 소요 거리
희망봉 우회시 추가 소요 거리

3. 해상적하보험 – 전쟁위험의 담보

전통적인 해상적하보험에서 전쟁위험은 담보되지 않으며, 이의 보완을 위하여 협회전쟁보험약관(Institute War Clauses(Cargo) 및 협회동맹파업보험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s(Cargo), Institute War Cancellation Clause를 적용약관으로 하여 별도 보험에 가입해왔다.

해상적하보험자들은 2023년 12월 이후 위의 Institute War Cancellation Clause를 근거로 7일의 사전통지 후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의 담보를 해지하여 왔다. 다만, 해상무역거래를 저해할 수 없다는 원칙론 하에 개별 선적위험의 발항 이전에 해상적하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여 일시적인 담보확장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전쟁위험 담보가 해지된 지역과 일시적인 담보확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지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쟁보험요율은 통상요율(Ordinary War Rate)과 특별요율(Special War Rate)로 구성된다. 만약 위의 지역을 통항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요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만약 통항하는 것이라면 고율의 특별요율(일시적 담보확장)이 적용된다. 해상적하보험자의 입장에서도 계속되는 후티 반군의 공격 위험 노출도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화주들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특별요율로 일시적 확장담보를 제공할지라도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화물에 물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분손은 거의 있을 수 없으며, 대개의 경우 전손 사고를 감내할 수 밖에 없다. 그 경우 보험료 수입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선박운영사들은 이 전쟁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희망봉으로의 우회로를 선택해왔으나 이는 대형컨테이너 선사에 국한된다. 소형 탱커선 및 벌크선 운영선사는 추가적인 용선료 및 연료유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아직도 홍해 지역의 통항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루비마르호의 침몰사고도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국제해상무역거래와 해상적하보험거래 모두 감내하기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제보험신문=황순영 버클리인슈런스아시아 이사]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물이며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Berkley Insurance Asia / Berkley Insurance Company의 공식 입장이나 보험약관의 해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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