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 4.9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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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 4.90%로 인상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4.0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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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0.4%p 증가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오는 3월 1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을 기존 4.50%에서 0.40%포인트 인상한 4.9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1월 30일 급여율 조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번 급여율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정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다. 0~3%대 저율과세, 해약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자소득 미포함 등의 장점이 있는 공제회 대표 상품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퇴직회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월 퇴직시즌을 맞이하여 오는 3월 1일자로 분할급여금 급여율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향후에도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상향된 급여율이 반영된 급여 예정금액은 2월 23일부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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