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료기관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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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료기관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4.0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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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 가입 전제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피해자 구제체계 확립...‘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의료사고 등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보험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대국민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올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추진된다.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한 반의사 불벌과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사고 포함 여부, 미용·성형 제외 등 특례 적용 범위를 논의후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재 일부 민간보험과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공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배상공제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가입률은 의원급 34%(1만6033명), 병원급은 19%(813개)에 불과하다. 이에 종합보험·공제를 개발하고 필수진료과, 전공의 등의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실효적인 손해배상과 보험료 적정화를 위한 공제 개발과 운영, 피해자 소통과 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시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로 인해 조정·중재가 확대되면 합의가 활성화돼 소모적 소송이 최소화 될 것”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도 인상해 분만 외 필수의료 분야도 확대도 함께 검토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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