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낙하물 피해, 가해차량 모를 때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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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낙하물 피해, 가해차량 모를 때 보상은?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4.01.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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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에 피해 접수, 정부보상사업으로 보상 가능
경찰서에 사고 피해 접수시 정부보장사업 안내

# 김영희(가명) 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앞에 가던 SUV 차량 지붕의 얼음이 떨어져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됐다. 당황한 김 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머리를 다쳤다. 이후 경찰을 통해 어떤 차량에서 얼음이 날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 이철수(가명)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날아온 쇳덩이에 앞 유리가 관통돼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최근 추운 날씨로 인해 차량 지붕에 얼음이 맺히는 경우가 있다. 이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가 그 얼음이 다른 차에 떨어져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겨울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고 위험을 경험한다.

위의 첫 번째 사례처럼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두 번째 사례처럼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다. 피해자는 사고 원인이 되는 낙하물이 어느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어 어떻게 보상받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에서 먼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정부보장사업 보상처리 대상은 보유자불명(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보유자불명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이다. 다만 현행법상 차량 수리비 등의 물적 피해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인 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서류는 △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다. 기존 10개 손해보험회사에 분산됐던 업무가 최근 자배원으로 일원화됐다.

뺑소니, 낙하물 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면, 자배원 홈페이지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자동차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배원에서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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