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책임 강화로 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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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책임 강화로 소비자보호 강화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4.0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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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새해 금융회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도 강화된다.

먼저 1월부터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서비스가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취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제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을 통한 비교·추천서비스는 정보 비대칭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을 보인다. 그러나 비교·추천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어 보험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보험상품의 계약 주체는 플랫폼이 아니라 보험회사이며 해당 보험회사에서 상품 가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와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시 소비자는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불편한 방식이었다. 이를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이 개선된다.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6월 고령자도 모바일 은행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편모드가 출시됐다. 간편모드는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했다. 은행권에 도입된 이 간편모드를 올 1분기 안에 저축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 및 제재도 이뤄지게 된다. 이용자 자산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규정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자기발행 가상자산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규제된다. 물론 금융당국의 감독 및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 근거도 마련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 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 공시규율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으나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이 등록된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게 된다.

이 외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이제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된다. 즉 내부통제 마련의무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이 투명해지고 금융회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도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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