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시 공제회 보상방법 신속히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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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시 공제회 보상방법 신속히 안내해야”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11.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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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보상청구 절차 모르거나 제출서류 준비 어려워 개선 필요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안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장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학교안전공제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타이밍에 보상금을 수령하려면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채수근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대부분 피해자가 아직 어리고 심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학생이므로, 사고의 피해가 신체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학습 중단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피해를 당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도 피해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배상을 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 배상의 미흡을 이유로 학교·교사와 갈등을 빚거나 교사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전문위원은 “따라서 사고 초기 피해자에게 공제사업 보상제도를 알려 치료비용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함께 교사의 교권침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신설될 조항 변경과 현행법과 동일한 용어로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를 공제회에 통지할 때 학부모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학부모 연락처로 공제급여 청구 안내를 발송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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