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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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 최락훈 가호손해사정 손해사정사 kgn@kongje.or.kr
  • 승인 2023.10.2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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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락훈 손해사정사] 올해 자동차보험 상해 12급~14급 경상 환자에 대한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취지는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사고일로부터 일정한 날짜가 지나도 피해자의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치료횟수에 대한 제한은 있었으나 병원 진단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는 2017년 1조7698억원으로 시작해 2018년 1조9762억원, 2022년에는 2조514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온 건 경상 환자들이 진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으로 내원하고, 진단서가 없어도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상 환자의 치료비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보험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곧 선량한 고객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약관 적극 손해 항목에 있는 치료비 관계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즉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는 별도의 진단서 없어도 12~14급 경상 환자는 치료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는 추가 진단이나 소견서를 받아야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4주 경과 뒤엔 추가 진단서가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실제로 경상 환자들이 4주 이후 병원에 장기치료를 하지 않고 빠른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자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 추가 진단서를 발행해주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개선으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장기치료를 하지 않으나, 이런 변화가 근본적 문제인 장기치료 환자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 담당자들은 진단서를 별도로 확인하면서 지불보증 갱신 업무까지 생겨 업무가 더욱 가중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적으로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자동차 사고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고 이후 보험금을 수령해 좋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보험금은 우리가 평소에 납부하는 전체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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