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풍수해공제제도 도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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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풍수해공제제도 도입 근거 마련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10.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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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에 풍수해 지원 근거 추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비교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비교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전통시장 풍수해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풍수해공제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통시장 화재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돼있어, 풍수해 피해예방 및 지원활동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통시장 점포 누수, 주차장 침수 등 큰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관련 조항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전통시장 풍수해공제 제도 운영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전통시장 풍수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법안의 ‘화재’로 명시된 부분을 ‘화재·풍수해’로 변경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철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와 정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전했다.

박철호 전문위원은 “다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과 별도로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실익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보험의 목적물에 포함하고 있고 전통시장 상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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