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속출하는 이륜차보험 승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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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속출하는 이륜차보험 승계 프로세스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3.09.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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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나 이전 완료해야 승계 가능…관련 민원 ‘폭주’
보험사, “무보험 방지” vs 소비자 “신규 가입 유도”
일부 손해보험사가 폐차 및 이전 완료 시에만 이륜차보험 승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손해보험사가 폐차 및 이전 완료 시에만 이륜차보험 승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가 이륜차보험 승계 프로세스를 개편하면서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폐차나 이전 등록을 마쳐야만 보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 건데, 무보험 운행과 번호판 돌려막기 등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보험사와 부당하게 신규 가입을 유도한다는 소비자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륜차보험 승계는 기존 이륜차로 가입된 보험을 새로운 이륜차로 이어가는 걸 말한다. 운전경력 및 무사고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신규 가입 때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륜차의 배기량이 달라져 보험료 차등이 발생하면, 추가금만 납부하면 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륜차에만 존재하는 사용신고제에서 비롯됐다. 이륜차는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이용할 수 있다. 등록제를 원칙으로 하는 자동차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소유만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폐지 상태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여러 대의 이륜차를 보유한 이들이 폐지와 재등록을 통해 하나의 이륜차보험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자체만으론 불법이라고 볼 순 없었지만, 소위 ‘번호판 갈이’라 불리는 무보험 운행에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폐차나 타인으로의 명의 이전이 이뤄져야만,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 지침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기존 이륜차를 판매하고 새로운 이륜차를 구매한 소비자엔 되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기존 이륜차가 폐차되지 않아 보험 승계가 안 된다. 명의 이전도 이륜차 구매자가 진행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진행된 중고거래, 기타 구매자의 사정으로 등록이 늦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륜차 판매가 개인 간 중고거래가 아닌 전문점과 이뤄졌을 때는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프로세스대로라면 해당 이륜차의 또 다른 구매자가 나타나고 양도가 끝나기 전까진 보험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새로 구매한 이륜차를 운행하려는 소비자는 이륜차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밖에 없다. 오랜 무사고로 적용됐던 할인율이 초기화돼 보험료도 증가한다. 승계를 막고 신규 가입으로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 전문가들은 허술한 이륜차 관리체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동일 이륜차의 폐지와 사용신고 반복으로 보험료에 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아, 그 손해가 고스란히 보험사로 전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폐차나 이전 완료만을 보험 승계가 가능한 조건으로 둔 건 이륜차 유통시스템과 사용신고제 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란 의견도 나온다. 무조건 1년 단위의 신규 가입이 아니라, 명의 이전 기간에 임시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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