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대주택공제’ 출시… 대규모 수리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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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임대주택공제’ 출시… 대규모 수리비 보장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3.07.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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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비용 적립했다가 대규모 수리시 활용
수선충당금 경비처리 가능해 세재 혜택

[한국공제보험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에서 임대주택 소유자가 대규모 수리를 위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임대주택수선공제’가 출시됐다.

임대주택수선공제은 주인(임대인)이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준비자금을 부금으로 공제조합에 지불하면, 이후 시설 노후화로 대규모 수리 필요시 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임대인이 대규모 수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적립하는 비용은 예금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에 생긴 공제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경비처리 할 수 있게 됐다.

전국임대주택수선공제협동조합에 따르면 공제부금은 전액 경비로 넣을 수 있다. 공제로 지불한 부금을 그해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소득에서 경비를 뺀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계획을 세워 대규모 수리를 하게 되면 입주자도 좋은 거주환경을 누릴 수 있다.

임대주택수리공제제도의 구조.
임대주택수리공제제도의 구조.

임대주택수선공제제도는 대리점을 통해 임대인(집주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해 조합원이 되면 이용할 수 있다. 대리점(관리회사)이 1년에 한번 건물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수선 장소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제안해 수리한다. 집주인은 관리회사의 견적을 바탕으로 조합에 공제금을 청구하고 조합이 시공회사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공제제도는 건물 건축 연수가 목조·경량 철골조로 지은지 50년 이내여야 되고 그 외의 구조로 지었을 경우 60년 이내여야 한다. 단독주택도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사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법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보상되는 부분은 지붕·외벽·처마 뒤 등이 해당된다. 공제기간은 10~50년으로 집주인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50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호수별 모델’과 ‘장기수선 계획서 작성 모델’ 2개 중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

호수별 모델의 부금액.
호수별 모델의 부금액.

호수별 모델은 주택 형태나 호수(세대수)에 따라 1계약(동) 당 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수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금을 고를 수 있다.

반면 장기수선 계획서 작성 모델은 수리계획서를 작성해 조합이 준비한 양식에 맞는 수치를 적용해 1회당 공제부금을 산출하는 형태다.

수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실제 필요한 수리적립금 설정액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계획서를 작성할 여유가 있는 임대인은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모델을 선택하면 된다.

단 어떤 모델이든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소유주에게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 지붕·외벽·처마 뒤 등에 이미 열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수리하지 않으면 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

임대주택수선공제협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 수리 공사 경험이 없는 임대인이 많고 자금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큰 규모의 수리를 할 때 계획적이고 영구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제인 경우가 많다”며 “이 제도를 통해 전국 임대인이 갖고 있는 대규모 수리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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