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손보 최초 ‘괴롭힘 보험’ 나와
상태바
日 손보 최초 ‘괴롭힘 보험’ 나와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3.07.21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쿄해상, 오는 10월 괴롭힘 피해 보상 보험 공개
방범대책, 상담 비용 등 보상...보험료 한달 1100원

[한국공제보험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에서 왕따, 사이버 불링, 스토킹 행위 등 괴롭힘 신고 건수가 약 10년 사이 8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도쿄해상에서 일본 손보사 최초로 괴롭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오는 10월 선보인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아동·학생이 괴롭힘이나 사이버 불링(온라인 괴롭힘), 스토킹 행위 등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초기 대책이나 재발 방지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는 ‘트러블대책 비용보상 특약(괴롭힘 보험)’을 오는 10월 1일 공개한다.

이 상품은 일본 손해보험 최초로 괴롭힘 피해 등을 보상한다. 보상 범위는 피해를 입은 본인을 대상으로 방범장치 설치 등 방범대책 비용이나 전학 시 새롭게 필요한 교복, 입학금 등의 비용과 임상심리사 상담 비용을 보상한다. 1회 사고당 최대 20만엔(약 182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학교나 학부모회가 교육관련 단체보험을 계약하고 있어야 되고 경찰에 제출한 피해신고나 학교와 상담실적이 증명돼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이미 선보이고 있는 ‘변호사 비용 등 보상 특약’과 함께 한 달에 120엔(약 11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도쿄 해상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 등 보상 특약과 한 세트로 고객이 괴롭힘 등 피해를 당했을 때 카운슬링 등 초기 대응 비용부터 손해배상, 치료비 청구 등 변호사 비용까지 문제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담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1년 초·중·고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괴롭힘 피해 건수는 61만5351건으로 2010년도보다 약 8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이중에서 초·중학교 등교거부 학생 수는 약 24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부(不)등교 아동 실태조사’에서는 등교거부 이유로 ‘친구와의 트러블’이라는 응답이 전체 초등학생의 25%, 중학생의 26%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무성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 ‘불법·유해 정보 상담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6329건으로 전년대비 약 10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도보다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토커 피해, 왕따나 사이버 불링 등 전보다 다양한 괴롭힘에 노출되기 쉽다. 괴롭힘 보험은 이런 다양한 괴롭힘이나 위험상황에 처해 피해자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다.

타니가와 쇼헤이 머니캐리어 대표는 “왕따는 아이들끼리 해결한다는 생각에 방관한 결과 등교거부나 최악의 경우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요즘 괴롭힘은 정신적 고통을 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등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괴롭힘 보험을 통해 변호사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