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6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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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6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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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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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편, 불합리 해소될까?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차량과 저가차량의 쌍방과실사고에서 수리비 때문에 오히려 과실이 적은 저가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되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었죠. 피해자가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까지 인상되는 구조가 정상적인 건 아니니까요. 분명 개선이 필요한 문제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는데요. 과실이 90%인 고가차량의 손해액이 1억원, 과실이 10%밖에 되지 않는 저가차량의 손해액이 200만원일 때가 그것이죠. 

이 경우 고가차량은 저가차량의 피해액 200만원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90%, 180만원을 부담합니다. 반면 저가차량은 과실이 10%밖에 안 되는데도 고가차량 피해액 1억원의 10%,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죠. 기존 체계에서 일반적인 물적할증 기준(200만원)을 적용하면 고가차량은 0.5점의 할증점수를 받아 할증이 유예되고, 저가차량은 1점으로 한 단계 할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 때 고가차량에는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1.5점으로 1등급 할증되도록 하고 저가차량은 0.5점만 부여해 할증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죠. 시행은 오는 7월 갱신계약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생각해볼 점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내놨다는 방안의 허점입니다. 사고 때 과실비율이 저렇게 명확하게 나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고가차량 60%대 저가차량 40%의 과실이라면 어떨까요? 이 정도 과실 차이면 충분히 서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죠.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60%대 40%를 적용하면 고가차량은 저가차량의 손해액 200만원 중 120만원을 부담합니다. 저가차량은 1억원의 40% 4000만원을 부담하고요. 60%란 과실비율도 억울한 고가차량 차주에겐 보험료가 할증되고 4000만원을 배상한 저가차량 차주의 보험료는 유예되죠.

이런 사례가 쌓이면 어떨까요? 여기선 자동차보험료의 산출 구조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보험료는 여러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중에는 동일 차종의 전체 손해율도 반영된다는 점을요. 그럼 4000만원을 부담했음에도 보험료 할증은 유예된 저가차량에서의 손해는 어디로 갈까요? 사고를 내지 않은 동일 차종의 차주들에게로 전가될 수밖에 없겠죠.

◆허위계약 막아라…2년 내 해지하면 시책 환수

보험영업현장에서 횡횡하던 허위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장성보험 전체 계약기간의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료와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험사가 특정 상품의 영업을 독려하고자 별도로 내거는 시책도 있죠. 보험업계 전반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수수료와 시책도 덩달아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이로 인해 차익거래가 발생할 여지도 커졌죠.

차익거래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납입보험료보다 높을 때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형태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시책도 있지만 해약환급금도 있죠. 일부에선 이를 악용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차익거래를 노린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기존에는 1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계약 체결 첫해에 지급하는 수수료 총액이 월납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1년 내 계약이 해지되면 지급했던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걸 2년까지 늘리는 게 이번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이게 남더라도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산이죠.

직접적인 환수규정인지라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들의 불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는 차익을 노리고 만들어낸 허위계약도 있지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더 좋은 상품으로의 전환 등 보험설계사의 귀책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보험계약이 납입 기간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은 보험설계사에게로 전가되는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지만, 누군가는 억울한 상황이 될 테고 그 누군가는 정직하게 영업한 보험설계사일 수밖에 없는 난제가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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