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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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 증원 필요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6.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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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 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이사 정원을 28명 이내로 증원하고 비상근이사의 경우도 24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추어 이사 및 비상근이사를 증원하여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은 이사 정원을 이사장 포함 1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근이사의 경우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1982년 설립된 이후 조합원 수와 자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합 이사회 이사와 비상근이사 정원도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을 통해 199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증원됐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약 13년간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 수와 자산 규모는 계속 증가했음에도 이사회 이사 및 비상근이사 정원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비상근이사의 정원을 지금보다 9명 증원하여 전체 이사회 인원을 증원할 경우, 조합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근이사에는 조합원 이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증원된 비상근이사를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하면 지역별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경영 참여 요구를 일부 해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근이사가 증원되면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목적에 맞게 선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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