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 ‘소액단기보험 & 공제 세미나’ 성료
상태바
한국공제보험신문, ‘소액단기보험 & 공제 세미나’ 성료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3.05.29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일 양국의 소액단기보험 및 공제시장 분석…활성화 방안 제시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소액단기보험 활성화와 공제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한 ‘소액단기보험 & 공제 세미나’가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의 소액단기보험 시장을 비교 분석하고, 일본의 성공사례 분석과 국내 현황 진단 등을 통해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요소 및 개선점을 발굴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험 및 공제업계, 정부기관, 유관기관에서 1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공제보험신문 오세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분의 노력에도 국내에선 아직 소액단기보험사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1만여개의 공제, 115개의 소액단기보험사가 있는 일본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국내 공제‧소액단기보험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외빈의 축사가 진행됐다. 보험연수원 민병두 원장은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첨병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무척 시의적절하다”며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산업 구성원에겐 창조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과 공제‧보험산업 발전의 소중한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영옥 이사장은 “만물이 열리며 신록으로 눈부시고 황홀한 계절에 ‘소액단기보험 & 공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의 세미나가 물줄기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공론화와 혁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 코이즈미 타케히코 전무가 '일본 소액단기보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발표로 이뤄졌다.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 코이즈미 타케히코 전무(일본 소액단기보험 현황 및 전망) ▲아소시아소액단기보험 혼마 츠라요시 대표(일본 소액단기보험 성공사례) ▲서울과학기술대 류근옥 명예교수(한국 소액단기보험 현황 및 전망)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이석구 대표(한국 공제산업의 현황과 전망)가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로 단상에 오른 일본소액단기협회 코이즈미 타케히코 전무는 ‘일본 소액단기보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일본에서 소액단기보험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부터 독특한 상품에 관한 소개, 새로운 트랜드, 한일 양국의 제도적 환경 차이까지 아우르는 상세한 설명으로 이목을 끌었다.

코이즈미 전무는 “소액단기보험사의 과제는 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고객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보험사다운 체제를 갖추고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하며 신용력, 즉 재무적 기반이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소시아소액단기보험 혼마 츠라요시 대표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에서 소액단기보험사를 운영하며 겪은 에피소드들을 케이스스터디 형태로 들려주고 있다. 

이어 혼마 츠라요시 아소시아소액단기보험 대표는 ‘일본 소액단기보험 성공사례’를 주제로 아소시아 소액단기보험의 성공 비결을 케이스스터디 형태로 소개했다. 최초의 상품으로 신가재(가정 내 동산보험)보험을 선택한 이유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 등이 담겼다.

혼마 대표는 “2006년 일본의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임대주택 입주자들 위한 가재보상을 제공하던 26개의 공제조합이 무인가가 됐고 이들이 사업을 지속하려면 소액단기보험사로 전환하거나 보험사의 면허를 얻어야 했다”며 “모집수수료를 높혀 대리점을 늘리는 식의 경쟁력 제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고위험 보장에 치중된 기존 시장에 중위험까지 커버하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그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근옥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소액단기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소액단기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과 이에 뒤따른 제도적 변화를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했다.

류 교수는 “기존 보험사들이 굳이 새로 회사를 만들지 않고도 소액단기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뛰어들기에 자본금 20억원이란 규제는 큰 부담”이라며 “여기에 인적‧물적 요건을 일반 보험사와 동일하게 갖추고 IFRS17, K-ICS도 준비해야 하는 여건은 여전히 높은 허들로 작용한다. 지금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이석구 대표는 국내에서 영위되고 있는 공제사업의 전반적 현황과 동향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공제업계에선 2010년대 이후 보유공제가 극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코로나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금리폭등, 채권가격 하락 등의 이슈로 특히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또 기존 공제기관의 사업 영역 확대와 신규 공제 설립 등의 움직임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오세문 한국공제보험신문 회장, 코이즈미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 전무, 혼마 아소시아소액단기 대표, 류근옥 서울과기대 명예교수,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

다음은 세미나 발표자의 주요 발언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 소액단기보험 현황 및 전망
“틈새, 독점시장 개척으로 성장”
코이즈미 타케히코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 전무

일본 소액단기보험의 전신은 ‘근거법이 없는 공제’라 불리던 공제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소액단기보험이 제도화되기 전 일본 내에선 400개가 넘는 사업자 및 단체가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것이 소액단기보험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말 그대로 법에 의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행정청의 지도‧감독도 받지 않았기에 일부에선 ‘공제 보유금의 부정 유용’, ‘부적절한 모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거법이 없던 공제단체를 보험업법의 규제 아래서 적절한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2006년 보험업법이 개정됐고 이는 공제단체에 ▲보험사 전환 ▲소액단기보험사 전환 ▲폐업 세 가지 형태로의 이행을 강요했다. 근거법이 없는 공제단체는 기업 내 등 매우 작은 범위로 활동반경이 한정됐다. 

소액단기보험은 보장액 1000만엔 이하, 보험기간 1~2년의 상품이다. 별도의 독자적인 카테고리를 가지진 않는다.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든 겸영할 수 있고, 하나의 회사에서 생‧손보상품을 보유하는 것과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법 규제적 측면에서 훨씬 완화된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특징이다. 한국은 계약자당 보험금 상한액이 5000만원(약 500만엔)이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손보)은 2년까지 가능한 데 비해 기간도 1년으로 짧다.

또 등록제로 운영되며 1000만엔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20억원(약 2억엔)의 자본금을 가지고 면허를 취득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현재(2023년 4월 기준) 일본에선 119개사가 영업 중이다. 낮은 장벽이 신규 진입이 끊이지 않는 스타트업계가 되게 한 것이다.

소액단기보험은 태생적인 약점이 있다. 생명보험 300만엔, 손해보험 1000만엔까지의 상품 설계밖에 할 수 없다.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존 생‧손보와 비교해 인력과 물자, 자본의 제약이 존재한다.

이는 생‧손보와 같은 상품, 마케팅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의미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사들은 제약을 역으로 활용했다. 심플(Simple), 세그먼트(Segment), 서제스트(Suggest) ‘3S’로 요약되는 전략이다. 쉽고 단순하면서 기존 보험사엔 너무 작은 마켓 수요를 겨냥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제안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 소액단기보험 성공사례
“위험에 대한 접근, 신상품 통한 차별화”
혼마 츠라요시 아소시아소액단기보험 대표

2007년 4월 회사 설립 후 첫 상품으로 임대주택의 각종 손해를 보장하는 ‘헤야파스(신가재종합보험)’을 내놨다. 가재보험을 최초로 선보인 건 이 시장의 성장세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일본엔 약 18만개의 부동산 임대 관련 업체가 있다. 전국 임대주택 호수는 2361만9900호로 상위 10개사가 19.3%를 차지하는, 과점화되지 않은 시장이다.

가재보험은 13개 회사가 경쟁 중이다. 경쟁사와의 차별화가 중요하다. 초반엔 대리점 수가 늘면 매출도 증가한다는 포인트에 맞췄다. 대리점 수수료를 높이고 보험 모집 사무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쟁이 없는 지역에서 대리점을 획득하는 등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5%의 성장 유지와 경상이익률 확보는 가능했으나 그 이상은 어려웠다.

더 큰 성장을 위해선 신상품이 필요했다. 여기에는 기존 보험에선 보장하지 않던 새로운 위험 고독사 담보를 추가했다. 집주인, 임대업자, 입주자 모두 고령화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거주자의 사망을 포함한 일련의 사고로 복구 기간 중 임대료 수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임대료를 보장한다. 

이밖에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결혼식이 취소된 상황은 결혼식 종합보험 탄생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된 경우에도 결혼식 중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정(2023년)했다.

2020년 출시한 ‘안도미(스토커 대책 종합보험)’은 당사가 진행한 도내 대학 경영학부 세미나가 계기였다. 학생들 스스로 ▲젊은이가 안고 있는 리스크 ▲자신들이 들고 싶은 보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으로 개발된 것이다.

‘보험서비스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기업으로’가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과정을 위험에 대한 접근에서 찾는다. 사회의 여러 잠재적 위험을 고민하고 보험의 매커니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형태다. 향후엔 ‘Peer to Peer Insuretech’란 키워드로 보험금 지급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온라인 진료와 협업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 소액단기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혁신적 규제완화…동적 감독 필요”
류근옥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

소액단기보험은 미니(mini) 혹은 마이크로(micro)보험이라고도 하며 소액으로 단기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이는 기존 보험사들도 판매하던 것들이다. 그런데 소액단기보험이 이렇게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데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IT 기반의 거래가 늘어난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또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보장 욕구가 생겨나고 필요한 보험만 저렴하게 가입하길 원하는 젊은 소비층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가 일자 정부 역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등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 커머스의 미니보험 판매(2021년)나 KB손해보험의 미니 암보험(2021년), 삼성화재의 미니 자전거보험(2022년) 등 기존 보험사의 활용 사례 말고 전문적인 소액단기보험사 신설은 전무하다.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준비와 운영에 들어가는 노력, 비용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소액단기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형 신설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핀테크업체 등 중소형 신생 기업에 설립 자본금 20억원은 큰 부담이다. 준법감시인과 선임계리사 등 전문 인력을 보험사와 동일하게 갖춰야 하는 것 등 운영상 규제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본은 전폭적인 규제 완화로 소액단기보험시장이 크게 발전했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사는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 뿐만 아니라 상품 심사, 외부 감사, 지급여력규제, 소비자 보호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 보험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결과 2010년 66개사였던 소액단기보험사는 2020년 110개사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도 연평균 9.6%의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설립 자본금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시장 진입 이후의 부담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다른 운영조건을 종합 보험사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처럼 쉽고 편한 규제 대신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영상태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적 감독으로도 소액단기보험사의 부실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진입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예금자보호제도 대신 보험금 공탁제로 전환하는 것과 기존 보험사 내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1사-1라이선스 정책을 유연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공제산업의 현황과 전망
“보유공제 확대, 자산운용 중요도 커져”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

한국의 공제조직은 원칙상 제도권 공제다.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공제 단위조합이 1만여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업종과 전문 자격 중심의 본격적 공제조직(전문공제)은 100여곳으로 특별법이나 근거법에 따라 보증, 손해보험, 융자 등 종합적인 공제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기타, 저위험의 기초적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율공제가 소수 존재하는 형태다.

제도권 공제에서 제외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비합법공제, 생협공제, 자율공제가 그것이다. 생협공제는 2014년 생협법 개정으로 ‘생협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해태로 하위절차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결과 생협 영역은 10년간 공제 불모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비합법공제는 제도권공제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으나 관련 부처의 용인하에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구조다. 적정한 자율성이 배제된 과도한 규제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또 자율공제는 사적자치로 규율되고 있으나 법적 명확성에 의한 확대가 요구되는 분야다.

2010년대 이후 공제업계에선 보유공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지방재정공제회가 대표적이며 운영방식의 전환을 검토하는 추세가 전기, 소방, 방위산업 등 각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적 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금리 폭등, 채권가격 급락 등의 여파에서 기인했다. 각 공제기관에선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능동적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신규 공제를 설립하려는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10개의 공제기관이 설립됐다. 현재도 8개 부처에서 9개의 신규 공제조합(회) 설립이 추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