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실증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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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실증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4.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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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통과
모빌리티 실증특례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드론 택배. 모빌리티 혁신 법률안 통과로 드론 택배, 드론 택시, 자율주행 배송로봇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최첨단 모빌리티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는 그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할 수 없어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 제12조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수송력 위주 거점 간 교통과 차별화된 이용자 관점의 지역 내 이동성(모빌리티)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조성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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