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공제조합 시정명령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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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 시정명령 요건 강화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4.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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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고 환경부 관리‧감독권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되거나 판매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한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환경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운영과 업무 집행, 사업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한 근거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제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과도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지출로 불필요하게 운영비가 과다집행된 점이 지적되어, 그 운영이 실제 자원 재활용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인 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조합과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는 그 업무 및 재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환경부 관리‧감독권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경영공시 규정을 강화했다.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은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해야 한다.

또한,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서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거나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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