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이상 치료 때 진단서 발급, 비용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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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상 치료 때 진단서 발급, 비용은 누가?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3.02.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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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국토부는 환자가 부담
피해자인데 보상받으려면 자비 들여라? 분쟁 가속
경상환자의 4주 이상 진료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발급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상환자의 4주 이상 진료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발급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토록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가 논란의 배경이다. 자동차보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사고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토로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올해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됐다. 진단서 제출 의무화도 이때 이뤄졌다. 그간 교통사고 피해자는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진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이 만연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로 분류되는 상해등급 12~14급 피해자들이 4주 이상 진료를 받을 때는 치료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한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게 표준약관 개정의 골자다. 

통상 상해등급 12~14급에서는 4주 이상 진료를 요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진단서 제출을 통해 속칭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이 문제가 됐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진단서 발급에는 최초 1만~2만원이 든다. 국토부는 이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억울할 수 있다. 사고로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데도 내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 실무에서 진단서 발급 등의 소요비용은 합의 때 반영하고 있으며, 진단서 제출은 피해자보다 의료기관의 모럴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의료기관이 먼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하기에 상당한 자정효과가 있다”며 “또 정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때 감안하기 때문에 피해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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