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화재공제 보험료 8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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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화재공제 보험료 80%까지 지원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0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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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따라 연간 최대 16만3360원 지원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중 전통시장 화제공제에 신규(갱신포함) 가입하는 점포 5500여 곳이다. 보장금액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연간 총 보험료 20만4200원 중 80%에 달하는 16만3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시는 “노후화된 시설과 점포가 다수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 특성상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점포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상인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 2년간 화재공제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점포는 2021년 1100여 곳, 2022년 2600여 곳 등 총 3700여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점포는 총 4만2432곳 중 7133곳으로 가입률이 17%에 그쳤다. 또한 가입점포의 50.4%(3597곳)가 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 보장금액 2000만원 미만의 상품에 가입해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금액이 크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화재발생 시 실질적인 화재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인 보험상품에 가입을 확산하고 상인들의 자부담 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률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의무가입)을 가입(신규 및 갱신)하는 전통시장 상인이다.

보험료 지원은 최대 80%까지이며 상품에 따라 5만7760원에서 16만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제공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박재운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화재 시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영세 상인들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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