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사망보험 가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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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사망보험 가입 가능할까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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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상법개정안 발의…단체가입시 가능토록 개정
상법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상법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15세 미만도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최근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및 홍수·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수련·여행 등 단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 15세 미만 청소년은 사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했다.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의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고, 당시 목숨을 잃은 중학생은 만 14세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청소년의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법에 따라 힌남노 피해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난‧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학교‧청소년단체 등의 단체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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