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2월 다섯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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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12월 다섯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2.12.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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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교보생명, 보험업계 첫 오픈뱅킹

교보생명이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사 모바일 앱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의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실 오픈뱅킹은 다른 금융권에선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0여개 이상의 금융 및 핀테크사가 참여하고 있었고 가입자수 3000만명 이상, 오픈뱅킹 등록 계좌도 1억개를 넘어섰죠.

그런데 보험업계는 유독 오픈뱅킹 서비스 참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이긴 하나, 플랫폼 관련 기술이 뛰어난 타 금융기관이나 핀테크에 되레 고객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이같은 점을 무릅쓰고 보험업권 오픈뱅킹 서비스의 첫 주자로 나선 데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금융거래, 지출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관리나 간편송금,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임베디드보험을 비롯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도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사고 보상 프로세스 개선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 보상 프로세스를 손질했습니다. 내년부터 경상환자가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스스로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도록 바뀌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1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로 상해 12~14등급의 경상을 입은 환자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치료비에 대해선 전액 보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과잉진료가 만연했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려니 보상 절차를 단축해야 할 필요가 대두됐습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분쟁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과실비율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키로 했습니다. 우선 보험사끼리 연결된 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AOS)에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보험금 지급 전에라도 과실비율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험사 자본 확충 제도적 지원

보험사의 파생상품거래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맞춰 보험사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보험사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를 없애고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현재 보험사의 파생상품거래 자산운용 한도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총자산의 6%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이뤄지면 금리 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또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에도 은행과 동일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채권 형태로 발행되나 유사시에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회사채입니다. 보험사들에는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본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전쟁위험보장 중단

세계 주요 선박보험사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의 전쟁위험보장을 중단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어메리칸 ▲노스 ▲UK ▲웨스트 P&I 클럽이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의 전쟁위험에 관한 보험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P&I 클럽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제3자 책임보험을 담당하는 상호보험사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재보험사들이 전쟁위험에 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비용 증가, 일부 선박의 무보험 항해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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