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규제 완화, PM활성화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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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규제 완화, PM활성화 앞장설 것”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2.11.2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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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장 인터뷰]
헬멧 착용 의무, PM면허, 주차문제 등 과제 산적
규제일변도 정책에 PM산업 흔들, 법 개정 시급
안전사고↓ 이용자 편의↑…두마리 토끼 잡을 것
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 회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 회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제보험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걷기엔 멀고 자동차로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제격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에 힘입어 월 이용자가 125만명까지 치솟았으나 최근엔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현실성 없는 규제를 반복하면서 이용자가 급감한 것. 구원투수로 나선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 김필수 회장을 만나 전동킥보드 규제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해법을 들었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가 10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공유킥보드 업체들로 구성된 협회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전동킥보드는 마지막 1마일을 이동시켜준다고 해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고 불린다. 집에서 대중교통까지,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애매한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공유 서비스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직장인 출퇴근, 대학생 등하교, 간단한 쇼핑 등에 활용되며 일상 깊숙이 자리잡았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PM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2번의 제도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도입한 탓이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 규정을 강화한 것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PM산업협회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유킥보드 사업자들이 모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행자 안전도 확보하는 해법을 찾고자 한다. 앞으로 PM법 제정, 규제 개선, PM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 직장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 직장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PM산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 규제는 무엇인가?

가장 심각한 것은 ‘헬멧 착용 의무화’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이용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 여파로 PM이용자가 법 개정 직전 약 125만명에서 2021년 2월 약 56만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용자들은 위생 문제, 스타일 등을 이유로 헬멧을 써야 한다면 차라리 PM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PM사업자들이 4만5000여개 헬멧을 기기에 비치하며 착용을 독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사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데 남이 썼던 헬멧은 찝찝하지 않나. 게다가 PM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잠깐씩 사용하는데 개인 헬멧을 들고다닐리 없다. 이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또 다른 규제는 PM 면허증에 대한 부분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을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전동킥보드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구조도 다르고, 타는 방법도 다르다. 전동킥보드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편인데 그들에게 인지도 낮은 면허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법을 개정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전동킥보드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헬멧 착용의 경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들은 ‘미성년자 의무, 성인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운전 경험 부족, 판단 미숙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헬멧 착용이 필요하지만, 성인은 위험도가 낮다고 본 것이다.

그 대신 속도제한을 통해 안전사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는 시속 20km 미만, 일본은 15km 이하로 제한한다. 우리는 현재 법규상 주행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인데, 이를 20km 미만으로 관리하면 사고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용자 편의와 보행자 안전을 모두 고려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면허증의 경우 ‘PM 전용면허’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진 않다. 킥보드 타는법이 아니라 도로에서 돌발 상황 대처방법,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와 상생방법, 주차방법 등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 전동킥보드 전용 온라인 시험을 통해 간단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해 협회 차원에서 PM 전용면허 도입 및 교육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안전사고를 줄이면서도, 이용자 편의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흥미롭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될까?

전동킥보드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그에 따른 여러 이슈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럴 땐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업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

새로운 모빌리티에 맞는 새 그릇이 필요한데 기존 법에다 우겨넣으니 부작용이 나타난다. 현재 자동차·자전거 등 기존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한 교통법에 PM 조항을 마구잡이식으로 끼워 넣으니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해결책은 PM산업 특성을 반영한 PM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PM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국내 PM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난달 20일 PM산업협회가 협회 출범식 겸 국회토론회를 열고 PM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PM산업협회가 협회 출범식 겸 국회토론회를 열고 PM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 외에도 보도 통행 금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도 통행이 금지돼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달려야 한다. 자전거도로는 중간중간 끊어진 곳이 많고, 자동차도로를 달리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이 때문에 많은 전동킥보드가 보도로 운행하며, 이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속 6km 이하면 보도 통행이 가능하게 했다. 안전 속도를 제한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 전동킥보드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번호판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가 교통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해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도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차 문제는 지자체마다 전동킥보드 견인 기준이 달라 PM사업자들의 고충이 크다. 매년 수십억원의 견인료를 울며겨자먹기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은 즉시견인지역과 일반견인지역을 구분해 운영하고, 대구는 13개 중점관리구역에 정차된 PM기기를 수거해간다. 광주는 ‘사고발생 우려 및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장소’에 불법주차된 PM을 견인한다.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견인 조건이 다르다보니,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PM업체들로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혼란스럽다.

견인업체의 무분별한 견인도 논란거리다. 일부 지역에서는 PM견인 업무를 외주에 맡기는데, 외주업체가 직접 견인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 애매한 상황도 무차별 견인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일련의 논란들은 PM산업이 이제 막 생겨나고, 아직까지 체계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에선 이해관계자 갈등과 이슈가 생기기 마련이다. 제가 자동차 전문가로 수십년간 있으면서, 기업 자문과 협회 회장을 다수 맡았는데 그때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다.

예컨대 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제조사, 배터리, 충전기, 부품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다. 유관 부처도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 다 들어가있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산업별 이슈를 균형있게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큰 틀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산업이 발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PM산업 역시 규제 일변도로 쏠린 정책 방향을 산업 장려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올바른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PM법 제정, 규제 개선, 안전교육 등 앞으로 협회 역할이 막중할 것 같다.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들려달라.

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PM 전용법 제정은 물론 기존 도로교통법의 독소조항을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이다. 지금은 필수인 헬멧 착용 의무를 ‘청소년 의무, 성인 권고사항’으로 바꾸고, 그 대신 전동킥보드 속도를 낮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현실성 없는 면허 체계 역시 개선해 PM전용면허를 신설할 계획이다.

1차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2차로는 도로교통법 한 챕터에 PM관련 규정을 만들어 PM산업을 안정화시키고 싶다. PM관련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텐데, 이런 것들을 자동차법, 자전거법에 넣지 않고 따로 떼어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바퀴 크기를 지금보다 키우고 규격도 통일시킬 생각이다. 지금보다 바퀴 크기가 커지면 방지턱을 지날 때 충격이 완화되고, 좌회전 등 방향전환시 더 안정적으로 돌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도 필요해보인다. 지금은 PM관련 사고가 나면 언론들이 대서특필해 PM이 심각한 문제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PM사고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굉장히 적은 편이다. 물론 산업이 새로 생겨나고 사람들 관심이 크니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국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

PM은 미래 모빌리티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글로벌 PM시장은 2030년까지 2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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