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내도 환수 못하던 보험사기특별법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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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내도 환수 못하던 보험사기특별법 개정한다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2.1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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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발의
상사 소멸시효 5년 → 민법 손배청구 기준 10년
보험업계, “오락가락 판례, 명확한 정리 필요해”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의 환수 소멸시효를 민법에 근거, 10년으로 규정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보험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의 환수 소멸시효를 민법에 근거, 10년으로 규정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보험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보험사기로 잘못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가 원활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던 환수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보험사기 환수율 제고를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조2513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하다”며 “현행 법체계에서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것과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유죄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계가 특히 기대하는 부분은 환수권 소멸시효의 명확한 정의다. 현재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환수소송에는 상법과 민법의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정하는 보험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런데 보험사기가 입증되고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고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라도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전원합의체)은 교보생명이 지급(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한 보험금 5600만원에 대해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 및 전액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2300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상사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무효인 보험계약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도 5년이라고 보고 해당 기간에 수령한 보험금만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반발했다. 단순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니만큼 민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흥국생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를 인정했다.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5년의 상사 시효가 적용되지만, 이를 불법행위(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가 기대감을 갖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그 특성상 혐의 입증에서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여기에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야 지급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로는 환수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언급했다.

또 “애초에 보험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이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라는 것부터 문제였다”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환수된다는 인식이 고취돼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 의원 역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보험금 환수율 제고와 보험료 인상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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