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 제공 한도 완화, 설계사들은 ‘걱정’
상태바
특별이익 제공 한도 완화, 설계사들은 ‘걱정’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2.11.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출혈 경쟁 유도 가능성
소비자가 요구해도 처벌은 설계사만…안전장치 필요
금융위원회가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보험설계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보험설계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사의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선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가액의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는 게 골자인데, 소비자의 악의적인 요구가 늘어나거나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설계사들은 영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업계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여기에 특별이익 제공 한도 완화방안이 담겼다. 

현행 보험업법(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서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중 3만원으로 설정된 한도를 20만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설계사들의 걱정은 이같은 경품 한도 증가의 부담이 상당 부분 설계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도 보험 가입의 대가로 사은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한도 상향은 이러한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만약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의 한도 조건 중 하나인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 규정이 유지된다면 상황은 조금 나을 수 있다. 두 가지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어 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주려면 최소 월 18만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해당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경우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의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건강관리기기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금융위의 규제 완화 역시 보험사고 경감 효과를 전제한다. 20만원보다 낮은 또 하나의 기준이 반드시 1년 납입 보험료의 10%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제공할 수 있는 10만원보다 높게 설정된 한도가 우려를 낳는다.

설계사들은 소비자의 요구로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 규정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 역시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 소비자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규정을 악용한 소비자가 고가의 사은품만 받고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설계사는 대응하기 어렵다. 벌금이나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이 두려운 탓이다.  

이로 인해 특별이익 제공 한도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악용 가능성과 설계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