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지역 보험가입 의무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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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지역 보험가입 의무화 가능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1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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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관련법 발의
수도권 지역 실증 노선안
UAM 수도권 지역 실증 노선안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도심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가 임박한 가운데, 시범운용지역에서 사고시를 대비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심항공교통은 기존 항공산업과 신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최대 6인이 탑승해 도심 간 이동과 관광목적으로 최대 50km를 이동할 수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이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안 24조는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범운용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지역을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서일준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은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심화되는 지상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 등 항공 관계 법령은 기존의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법률안을 통해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전세계 UAM 시장규모는 2040년 1조 47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가운데 승객수송활용 분야에 8510억 달러(약 1000조원), 화물운송 분야에 4130억 달러(약 5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형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설비는 실제 운항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심지를 포함한 실증노선도 내년에 지정・운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2025년 UAM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K-UAM 그랜드챌린지를 추진한다.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2024년까지 진행되는 실증 비행을 통해 UAM 기체 안전성, 통신시스템 및 버티포트 인프라 등 통합 운용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예산 88억원을 편성해 실증단지 2간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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