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알바생에게도 열려 있는 노동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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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생에게도 열려 있는 노동공제회
  • 김승주 sjkim2120@gmail.com
  • 승인 2022.11.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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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험라이프]

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김승주] 대학생이 된 뒤 한번도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다. 지방에서 상경했기에 부모님과 생활비를 분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과외, 학원 보조강사, 자기소개서 첨삭, 출판사 원고 편집자, 편의점 계산원 등 꽤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학년도 낮고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던 탓인지 대부분의 계약은 프리랜서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학기에도 ‘사업소득’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왜 회사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된 이유는 그만큼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리라. 반대로 말하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그만큼 빈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그러던 중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라는 단체를 알게 됐다. 공제회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일반인들과 관련 없을 것 같지만, 이 단체의 가입조건은 의외로 간단했다. 별도의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프리랜서 형태로 노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반회원’으로 가입하고 월 3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면접비 지원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국노총 등 특정 단체의 회원이라면 월 회비 5000원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사업과 함께 연 최대 24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마련응원매칭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혜택이 크다.

나는 일반회원 가입 대상에만 해당하지만, 프리랜서 강사나 배달기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제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제(共濟)는 한자 그대로 함께 돕는다는 뜻이며, 공제회는 영국 산업혁명시대 열악한 노동법 하에서 임금을 미리 각출하여 서로 돕고자 한 노동자들의 자발적 모임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공제의 의미와 유래를 떠올리면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야말로 공제의 본질에 꼭 맞는 단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회비를 토대로 서로 돕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공제회는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과 달리 고정 직업이 없는 청년층도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회비도 훨씬 낮으며 혜택도 상당하다. 아직 설립 1년밖에 되지 않아 인지도가 낮은 점이 아쉽지만, 점차 더 많은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단체의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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