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 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대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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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기부, 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대상 확대 검토’
  • 박형재, 이재홍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2.11.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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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근처 상점가‧골목형 점포도 포함… 지자체 의견 수렴
잇따른 화재에 주변 점포서 가입 문의…실수요 조사 차원
가입 확대되면 공제 가입률 제고, 손해율 감소 효과 기대
보장 현실화 및 리스크 관리는 과제…재보험 활용해야
지난 25일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지난 25일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이재홍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상인 뿐만아니라 주변 상점가와 골목형 점포까지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저조한 공제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마냥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공제료 지원에도 가입률 저조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이름 그대로 시장 상인을 위한 전용 보험상품이다. 전통시장은 작은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시설물 노후, 관리 미흡 등 위험성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외면하고 있어, 보험 리스크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됐다.

초반 가입률은 저조했다.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낮은 보장 한도로 도입 첫해 가입률은 3.8%에 그쳤다. 그러나 2018년에는 6.7%, 이듬해에는 11.8%로 올랐고, 올해는 8월 기준 23.2%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의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평가다. 공제상품 특성상 민간 보험사 상품보다 공제료가 저렴한데다, 지자체가 비용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더 많은 가입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전통시장화재공제는 지자체에서 통상 60~90%의 공제료를 지원하고, 시장상인이 나머지 비용을 낸다. 예컨대 공제료를 90%까지 지원하는 경기도의 경우, 가입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공제 가입대상 확대 검토

공제 가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보장 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건물 및 시설, 집기에 대한 한도는 3000만원, 점포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보장도 3000만원에 불과하다. 화재, 폭발 및 기타 사고로 제3자의 재산 손해가 발생해도 특약으로 1억원까지만 담보한다.

가입자 본인의 재산 피해의 경우 6000만원, 1일 휴업에 대한 지원금도 일당 5만원이 고작이다. 저렴한 공제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넉넉하지 않은 보장한도는 시장 상인들의 믿음직한 안전장치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도 새로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전통시장 근처 소규모 점포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중기벤처부는 최근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시장 근처 점포를 화재공제에 포함하는 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근처 점포들 역시 영향권 내에 있으니 이들도 공제 가입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일부 상인들이 보험사의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공제상품 가입을 원했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되자 구체적인 수요 조사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이를 통해 지금보다 가입자가 늘어나면 전통시장화재공제의 가입률 제고 및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사와 경쟁구도, 서비스‧보상 강화 시급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화재보험 가입 대상인 곳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영역을 넓히는 게 달갑지 않다. 개별 규모는 크지 않아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특약 병행 판매로 추가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공제 가입건수 증가로 커지는 리스크 관리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보험사들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 서비스 품질 강화가 필수적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대비 부족한 보장과 미흡한 운영은 민원 등 분쟁으로 이어지며 표면적인 가입건수 증가보다 더 큰 악재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해마다 문제로 지적되는 ‘낮은 보장 한도’도 현실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재보험을 통한 보장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화재 보상금을 1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점포휴업일당도 일일 10만원으로 하는 등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는 재보험으로 해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손해사정법인 관계자는 “화재보험과 공제는 모두 한도 내 실손보상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피해가 작은 화재에서는 한도가 낮아도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불이 나면 그때마다 부족한 보상 꼬리표가 따라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가 정말 보장받고 싶은 리스크는 빈번하지만 큰 피해가 없는 작은 화재보다 한 번의 사고로도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큰 화재일 것”이라며 “물론 저렴한 비용은 상당한 장점이지만, 본질적으로 위험에 대비하려고 드는 상품의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건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보험중개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화재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재보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재보험 출재를 지출로 생각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상인의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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