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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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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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부장 비위 심각, 성추행‧부당수의계약‧채용 부적정 등
공제회 관리시스템 구멍, 자문변호사 등 모두 A부장 동문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5급 부장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기관 내 지위를 이용해 5년간 여직원 성추행‧성희롱을 저지른데 이어, 실무 전반에 관여하며 용역 업무처리, 직원 채용, 퇴직금 처리 등을 제멋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논란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공제회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제업계에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성추행 논란’에 이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민원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제회 소속 5급 A부장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업무처리 과정에서 검사·검수서를 허위작성하거나 부당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지난 2020년 1월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산출물에 대해 용역 이행 완료 검사·검수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84항목 중 30항목이 부적합(약 36%)하다고 검사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부장은 이를 확인하고도 ‘전반적으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수행해 합격’이라고 평가해 용역 잔금을 지급했다. 서울시 민원감사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지난해 7월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A부장은 수의계약 규정도 어긴 정황이 확인됐다. 공제회 재무회계규정에 따르면 총액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추가 보완하는 ‘1차 고도화 용역’을 8200만원으로 수의 계약했다.

게다가 용역 일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의 개발기간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였으나 실제 개발은 2020년 5월에 이뤄졌다. 1차 고도화 용역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회계프로그램 미개발, 콜센터 미연계 등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부장은 용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점검하는 회의가 17차례나 열리는 동안 거의 참석하지 않았으며, 1차 고도화 용역 사업자 계약 당일 사무국장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결재없이 이사장 최종 승인으로 긴급하게 추진했다.

또한 A부장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직원능력개발비를 당시 본인이 재학중인 대학원 교육비로 결재했다. 이 과정 역시 사무국장의 결재 없이 이사장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했다. 공제회 사무국장은 이런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A부장의 제멋대로 행보가 가능한 배경에는 공제회의 미흡한 시스템이 있었다. 직원 비위를 감시 견제해야 할 공제회 자문변호사와 노무사 5명이 모두 A부장의 동문으로 채워져있었고, 소송업무 수행도 자문변호사가 모두 전담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가 엉터리였던 것이다.

공제회 측은 이런 사실을 인지한 뒤 A부장을 포함한 예방사업부 직원 전체를 인사이동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별도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신규직원 인사에도 A부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했다.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채용시 각 직급별로 인원과 전형절차를 구분해 진행하는데 2017년의 경우 일반직 직급 7~9급, 인원 3명으로 직급별 구분없이 전형절차를 실행했다. 이 중 합격자 D가 수습직원으로 임용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후 7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A부장은 “이사장은 인턴사원 후보자 중 근무성적, 경력, 자격 등에 따라 일반직 7급 혹은 9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임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없이 D를 일반직 7급으로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부장은 기간제근로자 E에게 사직을 권고 후 E가 퇴직시 기관 규정에 근거가 없는 위로금 173만4460원과 퇴직수당 45만9347원 등 총 219만3807원을 과다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원감사실은 A부장에게 앞서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파면’ 처분한 것에 이어 공제급여시스템 구축 용역 관련한 부적정한 행위와 직원교육 훈련예산 집행 부적정에는 ‘견책’을, 신규채용 부적정과 퇴직금 과다 지급에는 ‘경고’ 처분했다.

민원감사실은 A부장을 포함한 7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으나 관련된 인원 중 전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4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는 이미 퇴직해 처벌을 피했으나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 산하 법인일 수록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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