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성추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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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성추행 논란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10.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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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이라 불린 A부장, 여직원에 “팔뚝살이 부드러워”
5년간 직원 성추행·퇴직 권유, 교육청 감사 결과 파면 처분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권력 실세에 있는 A부장이 5년간 여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하고, 다른 직원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퇴사시키는 등 장기간 비위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또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 업무처리 및 신규채용, 직원징계 절차가 부적절하고,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등의 문제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논란을 2회에 걸쳐 살펴봤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민원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제회 소속 5급 A부장이 8급 부하직원 B씨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자료와 공제회 직원 제보를 종합하면, A부장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B씨 팔뚝을 만지며 “여기 살이 제일 부드러워”라고 말했다.

A부장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B씨를 평소 ‘자기야’라고 부르고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했다. 억지로 팔짱을 낀 뒤 사내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A부장은 이같은 행위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으나, B씨 의사에 반해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다수의 직원은 B씨가 여러번 거부 의사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뿐만아니라 A부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강요를 일삼고, 이로 인해 일부 직원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거나 퇴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 부장은 8급 직원 C씨에게 다른 직원들에게 퇴직을 권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한 압박감으로 C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공제회 건물 3층 화장실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또 다른 8급 직원 D씨는 A 부장의 퇴사 종용 끝에 압박감과 고통을 느끼고 결국 지난해 1월 퇴사했다.

D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A부장의 뜻대로 최종 결재가 이뤄지는 등 직장 내에서 일명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실세라서 아무도 A 부장에게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부장은 지난해 6월 B씨가 경찰서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야 근무자리를 3층에서 7층으로 변경해 B씨와 분리조치됐다.

또한 B씨를 장기간 성추행, 성희롱하고 C, D씨 등의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강요와 압박을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함께 퇴직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파면’ 처분됐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있어선 안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남에도 방치되고 있었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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