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5년 700억원 수의계약 논란에 “공공기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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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5년 700억원 수의계약 논란에 “공공기관 아니다?”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2.10.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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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평가 땐 공공기관, 의무 준수 여부에는 유관기관?
사업 결손은 국가보조…권익위도 “국가계약법 위반 우려”
교직원공제회관 전경. 자료=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관 전경. 자료=교직원공제회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교직원공제회가 자체 규칙을 운영하면서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란이 일자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할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해명, 불씨를 키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5년간 1390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중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 최대금액(2000만원)을 초과한 계약은 264건으로 지출액도 약 706억5000만원에 달했다.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교직원공제회는 왓챠와 티빙 등 동영상 이용권 구매에 3억7000만원, 지니뮤직 음악감상 이용권 구매에 3억1000만원을 썼다. 명분은 회원 복지였다. 같은 이유로 뮤지컬, 마술쇼 티켓을 사는데도 1억6000만원가량을 사용했다.

논란은 이 계약들이 경쟁입찰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서 발생했다. 국가계약법상 정부와 공공기관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계약 때만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사업에서 불법 로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예외는 장애인, 여성기업과의 계약이나 재난 등 일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교직원공제회는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공공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로부터 자유롭다’는 답변을 내놨다. 

교직원공제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자료=김영호 의원실
교직원공제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자료=김영호 의원실

그런데 교직원공제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스스로도 해당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았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에서도 교직원공제회는 공공기관으로 분류,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금 일부는 물론 사업 결손 때도 국가보조금이 투입된다. 유관기관이라 국가계약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교직원공제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업무처리규칙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 중 하나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경우’가 명시됐다.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약 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셈이다.

교직원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자료=김영호 의원실
교직원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자료=김영호 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해당 규칙에 대해 ‘국가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법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호 의원은 “교직원공제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공직유관단체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며 “마땅히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아니라거나 모호한 자체 규칙을 거론하는 건 직분을 망각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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