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안전성검사기관, 공제‧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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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안전성검사기관, 공제‧보험 가입해야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10.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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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등 세부기준·지침 마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 활성화 기대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재활용과 관련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은 손해 발생에 대비해 보험 및 공제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은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정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제조업자 안전성검사 의무화 ▲안전성 검사표시 방법 ▲제조업자와의 정보 공유·활용 ▲안전성검사기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폐배터리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재로 관련 기업들은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 국내 폐배터리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이 손해를 일으킬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 및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이 최근 100만대를 돌파하며 폐배터리 발생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만1천700개, 2030년 기준 10만7천500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안에 들어 있는 리튬이 물이나 공기에 닿으면 급격히 반응해 화재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불가능하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필수적이다.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해외의 경우 중국은 친환경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한 안전관리제도를 2021년 9월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일본·프랑스·스웨덴은 정부주도의 사용후전지 실증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용 후 전지 확보가 용이한 완성차업체(GM, 테슬라, BMW 등)도 사용 후 전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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