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빚 상속 막아주는 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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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빚 상속 막아주는 신용보험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10.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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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실업 등 사건 발생시 보험금으로 대출금 내줘
구상권 소멸돼 채무자 빚 대물림 안돼
은행 이용시 대출창구 아닌 보험창구 활용해야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대출금 상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대출금 상환 중 불의의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물론, 가족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마음에 들어서다. 보험 가입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직장 내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A씨 유족들은 신용보험으로 남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대출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리부담을 덜 수 있는 신용보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사망·상해·질병·실업 등으로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의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증보험과 달리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빚이 일방적으로 자식 등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아 미성년자 파산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등 대출기관의 부실채권을 방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한다.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가 1869조원을 넘긴 만큼 신용보험을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2곳이다. 한 신용보험은 보장기간이 대출기간과 만기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이며 보험가입 금액은 채무액 한도 내에서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대출차주가 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용보험이 처음 출시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회적 인식과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소비자의 신용보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로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신용보험은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독립보험대리점(GA)나 핀테크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각 보험사와 연계된 방카슈랑스(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은행은 현재 보험창구와 대출창구가 분리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상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권유 및 판매할 경우 보험창구에서 행해야 한다. 예컨대 대출을 받는 고객이 신용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어도 보험창구를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대출창구에 있는 직원은 고객에게 신용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상품 가입 권유는 할 수 없으며 고객 스스로 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보험창구로 가야 한다.

이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출 상품 체결시 신용보험 등을 권유하는 것을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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