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공제조합, ‘보험범죄와의 전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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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 ‘보험범죄와의 전쟁’ 선언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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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특별신고기간 운영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2배 인상...최대 1000만원 지급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보험범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독려에 나선다. 조합은 해당 기간 보험범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2배 인상해 지급한다.

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음주·무면허·약물 등 사고부담금 강화로 제보자의 제보가 중요해 지면서 포상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고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조직형 공모사고, 고의 충돌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운전자 및 차량 바꿔치기 등)를 렌터카공제조합에 제보한 경우 기존보다 2배 인상된 포상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적발 인정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올해부터 SIU(보험사기특수조사팀)를 신설해 보험사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인상 역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해당기간 동안 신고를 적극 독려해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렌터카 보험사기를 발견하면 공제조합 보상팀 또는 고객센터(1661-7977)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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