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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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이해
  • 한창희 국민대 교수 chgm@kookmin.ac.kr
  • 승인 2022.09.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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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한창희 교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우연한 사실이 발생할 확률에 따라 정해진다.

보험약관은 어려운 법률용어로 구성되고, 변액보험, 즉시연금 등의 경우 보험상품과 증권상품 등의 통합화로 인해 보험수리 등이 가미된다. 인(人)보험의 경우 기본상품에 각종 특약이 첨부되어 약관의 양이 책 1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금융이해력의 향상에 ‘자연보험료’, ‘평균보험료’, ‘계속보험료’, ‘보험료납입면제’,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등의 개념의 검토가 긴요하다. 나아가 보험료미납의 경우 강제이행가능성과 계속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에 대한 실무를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부험료’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의 원가로서 예정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정이율을 기초로 산출된 재원인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후자는 보험산업의 영위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경비로서 모집수당, 보험회사 임직원의 인건비, 계속보험료의 수금 수당 등이 이에 속한다.

‘자연보험료’는 보험료의 수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매년 일치하도록 정해지는 보험료이고, ‘평균보험료’는 자연보험료를 전체 납입기간에 걸쳐 평균화한 보험료이다. 보험기간이 복수년인 정기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은 피보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이것을 각 보험기간의 보험료에 반영시킨다면, 보험기간이 경과함에 매년 보험료가 높아진다. 이와 같은 보험료의 계산방식을 자연보험료 방식이라고 한다.

자연보험료 방식에서는 피보험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료부담능력을 상회하게 되고, 보험료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생계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매년 지급하는 보험료를 보험기간 중에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미리 계산하는 방식이 고안되었다. 이것을 평균보험료 방식이라고 한다.

평균보험료 방식에서는 보험기간의 전반에서는 자연보험료 방식에 의한 것보다도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반대로 뒤로 갈수록 낮은 보험료를 지급한다. 전반에서 자연보험료보다 많이 지급한 보험료 부분은 후반에 자금의 부족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적립된다. 이것이 ‘보험료적립금’이다.

각국의 보험감독법에서도 보험의 수리적 구조를 전제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장래의 보험급부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우리나라의 보험업법도 이 점은 같다. 상법은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일정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적립금반환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적립금은 보험약관에서는 해지환급금이라고도 하고, 생명보험약관에서는 ‘해지환금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해지환급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대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계약자 대출은 보험회사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고 보험자의 의무이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일시납보험료는 전체 보험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1회에 전부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분납보험료는 보험기간을 일정하게 여러 보험료 기간으로 분할하여 그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분납보험료는 보험료기간에 따라 연보험료, 6개월 보험료, 월보험료 등으로 나뉜다.

이는 분납보험료의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로서 ‘최초보험료’와 ‘계속보험료’의 개념도 중요하다. 전자는 그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 보험료를 말하고, 후자는 그 지급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이미 시작된 보험자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보험료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고도장해상태시 또는 암·심장·뇌의 3대질병보험에서 질병진단시 지급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보험료의 납입면제’의 약정을 실무상 정해놓고 있다. 신체 발생 후유장해의 지급율이 80%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도장해는 경제적으로는 사망에 상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고도장해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의 생전지급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3대 질병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에도 많은 비용이 들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납입 기간 중이더라도 이를 면제한다.

다음으로 보험료납입의 이행강제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보험료지급의무도 금전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방으로 지급을 명하는 소송에 의해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가 고액인 기업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보험료도 소액이고, 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 실무상 행해지고 않는다.

보험자로서는 다음에 서술하는 것과 같이 보험료부지급의 경우 보험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제재적인 약정을 하는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소구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례는 없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지급에 관한 임의성을 강조한다고 하여 소구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례가 프랑스에서 보여진다.

전통적으로 손해보험실무에서 보험기간은 1년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 2회 또는 4회의 보험료의 분할납입특약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 원칙이고, 보험료의 지급은 일시납, 연납, 월납 등이 있지만, 월납이 가장 많다. 1993년 개정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기일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2주일, 한 달,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 경과하여도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사가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도록 정한 실효약관이 쓰여졌다.

그러나 개정상법에 의거하여 대법원이 실효약관의 효력을 부인한 이래 현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 중인 경우,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를 하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경우 회사에서 보상해 드립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와 달리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보험자로부터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반면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이나 질병보험·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월납의 형태로 장기간 고액의 소중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손해전보 또는 보험수익자보호를 위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험료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보험소비자보호나 보험민원의 예방을 위하여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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