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보험없이 보상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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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보험없이 보상 받는 법
  • 김승주 sjkim2120@gmail.com
  • 승인 2022.09.2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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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험라이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김승주] 평소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버스를 타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만원버스를 타다가 문에 가방이 끼이고, 일어나다가 버스가 급발진해 휘청거리고, 친구와 대화하다 넘어질 뻔하는 등 아찔한 경험을 수십 번은 겪었다.

그 중에 몇 번은 팔에 멍이 들거나, 발목을 삐는 등 사소한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들었다. ‘혹시 버스에서 다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버스 사고로 인해 다쳤을 때 개인보험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먼저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대부분 버스회사가 가입돼 있는 전국버스공제조합 측에 보상금 지급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차 전에 먼저 일어나거나, 휴대폰 보느라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부주의로 다쳤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 발생시 버스공제조합 측에서 보험사 역할을 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판단하는데, 승객이 정차 전에 일어나 있을 경우 10% 이상의 과실을 지우기 때문이다. 승객들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는 쉽지 않다.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시민안전보험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험사나 공제회에 가입해놓은 보험을 말한다. 지역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상해, 자전거상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일상의 다양한 위험을 보상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지역 전입‧전출시 자동으로 가입‧해제되며, 무엇보다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전혀 없는 게 특징이다. 과실 및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필자가 주소지를 둔 서울시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보험 형태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상해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경찰서와 병원 등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떼야 하지만, 공짜 보험금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하다.

이처럼 버스 사고로 인한 상해는 개인보험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평소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여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오늘만큼은 ‘정차 후에 일어나세요’,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라는 버스 한 켠의 안내문을 상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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