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등록, 제3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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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등록, 제3의 길 열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9.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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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공제조합 아닌 은행과 계약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시장 경쟁력 활성화 기대
보상금 지급범위 한정될 수 있어 우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공제조합이 아닌 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곳이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시장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가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에 신규 등록한 업체 3곳을 밝혔다. 이 중 우리커머스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뒤 관련 공제조합이 아닌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는 기업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계약해야 한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한 기업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해왔다.

지난 2012년 한국롱리치국제라는 다단계업체가 전북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사전영업이 적발돼 라이센스가 취소되며 결국 2014년에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재가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커머스는 신한은행에 보증금 20억원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했으며 보증기일은 내년 4월까지다.

업계에서는 다단계판매업체가 공제조합 외의 은행, 보험사들과의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이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다양한 기관에서 가입하게 된 첫 사례로 업계의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만약 다단계판매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범위가 한정돼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다단계판매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왔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다단계업체에서 다단계판매원이나 소비자 구매가 이뤄지면 상품구매시 조합에서 부여하는 공제번호를 통해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에서 채무지급을 보증한 경우 매출발생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보상금 지급시 보상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보상에 문제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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