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공제조합 설립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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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공제조합 설립 논의 ‘급물살’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5.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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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중고차공제조합 설립 근거법 발의
중고차업계, “조합 설립해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중고차공제조합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고차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고차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이 발의된 것.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그동안 문제돼 왔던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차량 품질 문제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동차 매매업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웃도는 중고차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대다수 국민을 소비자로 둔 서민 밀착형 산업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업자 중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판매 차량의 품질 문제 발생 시 대응할 표준화된 보증상품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중고차공제조합 설립을 국토부 등 유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달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을 1년 유예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4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 완성차 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기존 중소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은 한층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보증 등의 문제로 인해 고객 신뢰도가 낮아 지속적으로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요구해왔고 공제조합이 설립돼야 현대차나 기아차 등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했을 때 고객에게 신뢰를 쌓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중고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 그들과 협의 끝에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물어 최종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국회의 심의과정이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 최대한 빨리 서두르려고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58조의3제2항 중 ‘보증보험’을 ‘보증보험 또는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로 개정하고 제58조의제4항제2호 중 ‘보험회사’를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로 변경한다.

제7항의4(제68조의14부터 제68조의25까지)를 신설함으로써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지분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해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경우 중소 상인인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면서도 이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고차공제조합 설립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중고차매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고 완성차 업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성준, 강병원, 김경만, 박상혁, 박영순, 우원식, 이동주, 이용우, 이학영, 장경태, 홍기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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