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보험금 늦게주면 추가 보험금도 같이 준다?
상태바
[재밌는 보험이야기] 보험금 늦게주면 추가 보험금도 같이 준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5.19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후 3일내로 지급 안되면 최대 8% 지연이자 부담
재판·분쟁·보험사고 조사 등은 끝나는 날부터 지연이자 적용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최근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보험금 지급일자를 살펴봤다. 그 결과 15일 가까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화가 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지연 사실과 함께 지난번에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적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거세게 항의했다. 보험사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지급 요청이 누락된 것 같다며 이번 보험금 지급과 더불어 지난번 보험금이 늦게 지급된 거에 대해 ‘지연이자’를 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그동안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연 이자를 줘야하는 것을 모른체 한 거 아니냐”며 “이렇게 직접 항의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늑장 지급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최대 8%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가입자가 많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늦게 주고도 모른척하고 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생명·질병·상해보험은 보험금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보험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지급 기한을 넘겨 보험금을 주는 경우 보험계약 대출이율만 적용한 이자를 가입자에게 지급해왔다. 보험계약 대출이율은 보험료 적립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가 대출받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로 보통 연 5%~10% 정도다.

현재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추가로 가산이자가 적용된다.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기존 보험계약 대출이율만, 30일~60일 4.0%, 61일~90일 6.0%, 91일 이후이면 8.0%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지급지연 건수는 평균 2490건으로 전년동기(1304건) 대비 91%(1186건) 늘었다. 다만 지급지연 평균 일수의 경우 6.26일로 2020년 하반기 6.65일보다 0.39일 줄었다.

보험업계는 지연이자 발생건은 손해사정 등 보험금 산정 절차가 늦어지며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상품구조나 내용이 다양해 지며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보험금을 두고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및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를 조사해야 할 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러한 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