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수수료 최대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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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수수료 최대 20% 인하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2.04.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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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공제 수수료 인하
단체상해공제 가입연령 완화, 70세 이상도 가능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5월1일부터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의 수수료율을 최대 20% 인하한다. 단체상해공제상품도 가입연령을 70세 이상까지 확대한다.

근로자재해공제 수수료율은 전기공사의 경우 1.1%, 한전발주전기공사는 19.6%까지 인하된다. 보험료에 해당하는 공제수수료는 공제요율에 인건비를 곱해 산정되는데, 이번 요율 인하로 조합원사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13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단체상해공제상품도 가입연령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70세 미만으로 가입 연령을 제한했지만, 5월1일부터는 70세 이상이라도 상해사고 보장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은 조합원사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불의의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해 부담해야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과 원자잿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사에 보탬이 되고자 제휴 보험사에 요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어려운 시기 조합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 공제상품은 저렴한 비용에도 시중 보험사 못지않은 보상한도와 보장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1월 단체상해공제상품 보상한도를 최대 7억원까지 확대했고, 같은 해 5월에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공제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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