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연금저축보험을 그만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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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연금저축보험을 그만두기로 했다
  • 고라니 88three@gmail.com
  • 승인 2021.10.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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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보험라이프]

한국공제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공제신문=고라니] 아내가 5년간 부어온 연금저축보험의 불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보험사에서 떼가는 사업비가 아까워서였다. 보험을 해지하는 건 아니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생각이라고 했다. 노후대비 목적으로 개인연금 하나쯤 있어야 마음 편하고, 해지하면 지금까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사고가 생겼을 때 돈을 받는 것이 보험’이라고만 생각하던 난 연금이 어떻게 보험과 연결되는지 와닿지 않았다. 아내는 보험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연금저축보험은 아무리 안 좋은 운용수익을 보여도 최저보증이율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장기간 많은 사업비를 뗀다는 점, 중간에 중단할 수 없다는 점, 부득이 중도해지하면 그때까지 받은 16.5%의 세액공제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즉,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와 현실적 여건이 갖춰져야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아내의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은 미미했다. 아내는 보험수익률을 결정하는 공시이율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것을 보며 보험유지에 대한 회의감이 든 것 같았다. 금리가 오르면 그에 연동되는 공시이율도 오르겠지만, 5년이나 불입했는데 아직 적립금이 원금보다 적어 힘이 빠진다고 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처럼 세액공제가 가능한 데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불입할 필요가 없어 생애주기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었다. 육아나 교육비로 지출이 많은 시기에는 유연하게 불입을 멈추면 그만이었다.

아내는 무엇보다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 꽂혔다. 손해 볼 위험이 있더라도 직접 투자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도 책임지고 싶다는 것이었다. ETF나 펀드에만 투자하는 한계가 있지만, 보험사에 운용을 맡겨두는 것은 더이상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아내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한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공부하느라 매일 재테크 유튜브에 빠져 있다. 그리고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영업점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지금은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게 현명한 선택 같지만, 막상 55세가 되었을 때 아내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기다릴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더 이로운지 고민한 시간이 모이면, 단순히 연금을 얼마 더 받느냐를 떠나 더 많은 게 바뀔 것 같다. 권위 있는 누군가를 믿고 맘 놓고 있기엔 우리 세상은 너무 불확실하고 빨리 변한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직접 공부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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