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업손해 보상, 기업휴지보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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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손해 보상, 기업휴지보험 나올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4.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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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팬데믹 피해보상 소송 급증...보험금 지급 사례↑
미국·유럽 등 팬데믹 보험 논의, 정부에서 재보험 지원
국내는 아직... 소상공인 피해보상 위한 보험개발 착수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을 비롯해 음식점, 카페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업의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영국 법원에서 코로나19 펜데믹 손실을 보험사가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코로나19 피해, “보험사가 보상하라”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받은 피해를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기업휴지(BI) 관련 소송에서 지난해 9월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고등법원이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라”고 명령하자, 이에 반발해 항소했는데 이를 기각한 것이다.

또한 영국 규제당국(FCA)은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간의 기업휴지 분쟁 쟁점에 대해 대부분 보험 계약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기조에 힘입어 영국에서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기업휴지 관련 보험청구금이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4억7200만 파운드(약 7309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2021년 3월 초 기준 코로나 팬데믹 관련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2만1140명의 보험 계약자 중 절반 가량이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았다.

미국에서도 보험소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 인슈어런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미국에서 발효된 봉쇄조치 여파로 문을 닫게 된 한 치과와 CNA보험사의 기업휴지보험에 대해 필라델피아 지역법원 소송에서 치과 측이 승소했다.

보험사는 기업휴지보험이 담보된 재물의 ‘물리적인 손실이나 손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 문구를 더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산의 직접적‧물리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손님 감소 등으로 문을 닫음으로써 얻게 된 간접적 재산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미국·유럽, 감염병리스크 재보험으로 관리

이처럼 해외 기업들이 보험사에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휴지보험에서 전염병 관련 면책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전제로 ‘물적 손해’ 발생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의 경우 대부분 물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의한 물적 손해를 입증하더라도 감염병의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 이때 면책사항으로 감염병 또는 팬데믹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된다.

가령 정부의 강제폐쇄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했을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우가 보험계약에 포함되는지, 또한 계약 상 감염병 범주에 펜데믹이 해당되는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주요 쟁점이다.

이 때문에 재보험업계에서 지난해부터 전염병 보상 대상에서 코로나19를 제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휴지보험 표준약관에서 코로나19 등은 담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그 대신 특약으로 전염병 관련 BI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보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차용한 팬데믹 영업손실 보험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영업 손실이 테러로 인해 발생하는 ‘물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영업 중단 손실(NDBI)’과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논의 중인 ‘감염병리스크 재보험프로그램’은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 위험을 보험사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감염병을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추가해 일반적인 기업휴지담보와 동일한 보장을 하고,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된다.

프랑스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보험을 인수하고 정부가 재보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로이즈 조합 등 영국 보험업계도 보험사가 영업 손실 보험과 재보험을 판매하고 보험 재정이 소진되면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국내는 아직... 보험개발원 ‘팬데믹 보험’ 개발 착수

해외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전염병 관련 경험통계 부족으로 보험료 책정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전염병 전용 보험이 선보일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월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해 기업휴지보험 등 감염병 대응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기존에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나선다. 감염병의 특성뿐 아니라 인구이동, 방역수준 등과 같은 변수를 반영해 향후 발병 가능성과 영향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구축해 보험요율을 산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 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기업휴지보험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주도의 보상체계만으로는 실질적 손실보상이 충분치 않을 수 있어 손보산업 차원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계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팬데믹으로 여행, 결혼식 등의 행사 취소에 따른 피해구제보험 도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여행·행사가 취소되거나 중단됨에 따른 일부 손실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기업의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단 감염병의 경우 손해율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간보험만으로는 이를 온전히 보장할 수 없어 정부가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액은 재보험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정책성보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정부가 기업의 감염병리스크 노출도, 보험산업의 역량에 따라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방식과 정도를 정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은 보험사고가 발생해 사업을 중단했을 때 기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상비를 지급하고 기업을 계속 가동했더라면 생길 수 있는 이익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에서는 화재·기계보험의 특약 또는 재산종합보험에서 재물손해담보, 배상책임담보, 기계담보와 함께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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