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방문 없이 전화로 보험해지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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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방문 없이 전화로 보험해지 가능해질까?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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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비대면 보험해지 법안 발의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앞으로 보험해지시 계약자가 보험회사나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만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보험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들은 보험해지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계약자 본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법안이 개정되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험해지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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