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휴지보험 도입된다...팬데믹 돌파할 구원투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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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휴지보험 도입된다...팬데믹 돌파할 구원투수 될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1.1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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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업휴지보험 소송서 원고 승소...미국·영국 등 파급력 클 것
정부, 전염병 조업중단 손실보장보험 개발 추진...올해 도입 목표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이 길어지면서 여행, 항공업계는 물론 음식점, 카페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해외의 경우 이같은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 보험금 청구 소송 결과 민간기업의 승소 판결이 선고돼 화제가 됐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기업휴지보험 개발을 추진, 이르면 올해 전염병 전용 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휴지보험, 물적피해만 보상...전염병 보장은 'NO'

현재 국내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감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는 보장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등의 금전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이나 웨딩보험도 전염병으로 인한 위약금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기업휴지보험은 전염병 등 예상못한 사고가 발생해 사업을 중단했을 때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상비를 지급하고, 더 나아가 기업을 계속 운영했다면 생길 수 있는 이익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기존 기업휴지보험은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기업의 물적 피해를 보상할 뿐 코로나19 사태의 휴업은 보험사의 면책 대상으로 간주해왔다. 이는 전염병 관련 통계가 부족해 위험률 등 보험요율 산정이 정확하지 않고, 피해 규모 등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프랑스, 보험금 청구 소송 승소...미국·영국 등 파장 예고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전염병으로 인한 휴업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관련 소송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프랑스 상업법원에서 음식점 업주인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돼 미국, 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의 '기업휴지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해외 소송 쟁점 및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원에 101건 이상의 기업휴지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제기됐으며 영국에서는 369개의 기업이 히스콕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에서는 보험사 악사를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파리 상업법원은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청구 긴급성과 적정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강제폐쇄명령이 보험계약상 담보위험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개월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악사는 정부의 강제폐쇄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테이크아웃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했으므로 원고의 사업장이 폐쇄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면책사항에 해당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약관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면책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 기업휴지보험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산상 물적 손해 발생 여부다.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중단은 대부분 물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계약자들은 바이러스가 건물 내·외부를 오염시킴으로써 잠재적인 재산 교체, 오염 제거 비용, 업무중단 손실 등의 물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전염병 보장 기업휴지보험 개발 추진

국내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비해 기업의 조업중단을 보상해주는 보험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물적 피해가 아닌 전염병으로 조업중단하게 된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 개발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제폐쇄명령·공급망 중단·구매 중단으로 기업의 손해가 커지면서 대출 등의 금융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휴지보험을 통해 직접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달부터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관련 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염병 보험상품 설계를 위한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과거통계를 기반으로 보험료 산출요율을 산정하는 기존방법이 아닌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 전염도·치명도, 인구구조에 따른 영향, 방역대책, 백신개발 기간 추정 등을 반영했다. 

이준섭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는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위로금과 실손 두가지 감염병 재난위험모델을 개발중인데 위로금 모델을 손쉽게 적용가능하나 실손 모델의 경우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파악 등 모델 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상품개발과 연계해 금융당국과 보험금 지급 기준 등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상품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조업중단을 보상해주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수요는 늘 것으로 보인다"며 "단 전염병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재보험이 필수로 해외 재보험사들의 수용여부도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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