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 법제도 정비 시급
상태바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 법제도 정비 시급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12.03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 3.3조원, 관련법 미비로 보험활성화 난항
진료항목·진료비 투명하게 공개, ‘표준진료제’ 시행돼야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국내 반려동물보험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에 따라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가 2015년 약 1조 8천억원에서 올해는 약 3조 3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시장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 가입 건수는 2016년 1819건, 2017년 2638건에서 2018년 814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를 기준으로 2018년 보험 가입률은 0.63%였다.

가입률 자체는 미미하지만, 2017년 0.2%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반려동물보험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 동물병원의 표준진료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반려동물관련 법안중 진료비 표준체계정비관련 법안은 4개법안이 있다.

표준진료제는 치료나 검진 등을 특정 코드로 분류해 동일한 진료비를 책정하는 체계다. 사람의 경우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만, 동물병원은 그렇지 않아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과도한 진료비로 손해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가 어렵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동물병원의 진료 분야 및 수준은 이전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 되지 않아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이에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동물병원에 방문한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항목별로 표준화된 정보제공 체계가 없어 동물병원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항목(명칭) 및 가격 등을 진료차트에 임의로 직접 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사전고지 부재) 진료비를 게시(공시)하는 규정이 없어 과잉진료 및 병원별 진료비 편차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소비자시민모임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동일질병에 대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는 2~6배에 달하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85%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부에 기재하는 진료항목(질병명, 진료비 등)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료항목이나 치료방법이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동물 진료서비스의 소비자는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를 받고 비용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함께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료항목별로 질병명, 질병코드, 질병진료비 및 질병별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고시된 진료항목 표준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동물의료 선택권 강화 측면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모처럼 맞은 틈새시장인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수가 및 비급여에 대한 수가체계의 정비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 청구간소화 작업을 순조롭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향후에도 계속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관련한 입법정책적인 뒷받침에 대한 논의도 적극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 및 신뢰 향상을 위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어서, 2021년부터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