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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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 가능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11.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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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앞으로 자본금 10억원이면 전동킥보드, 반려견, 여행자보험 등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생명·자동차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모든 종목을 취급할 때는 300억원 등 위험도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됐다. 최근 5년간 신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에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진입 문턱을 완화했다.

소액단기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다양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2005년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이후 100여개의 회사가 영업중이며, 날씨보험, 티켓보험·고독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됐다.

다만, 일본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사는 자본금 1000만엔(약 1억원)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1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보호 등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5억원 이하로 낮췄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해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 절차도 간소화해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부담을 완화화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 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공제회의 건전성 강화 및 공제회 회원 이익 향상을 위해 재무건전성 협의와 공동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 가능해져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 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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