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대폭 개선(하)-영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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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대폭 개선(하)-영향과 전망
  • 김형기 편집인 kimhk@wemacc.com
  • 승인 2019.06.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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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한국공제신문은 향후 공제조합 영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특집기사로 개선안의 주요 내용, 개선안 등장 배경 및 사업비 현황, 개선안의 영향 분석 등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마지막 회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대폭 개선 하(下)편으로 영향과 전망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김형기(한국공제신문 편집인)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지난 4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보험산업에서 소비자와 설계사 등의 판매자, 보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한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 공청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해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되었다.

첫째, 제도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험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 전달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업비를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보험사의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다.

일부 불합리한 보험상품은 직접 규제가 불가피하겠으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 보험료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셋째, 보험대리점(GA 포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의 보험 모집 노력을 인정하여 인위적으로 수수료 총량을 제한하기보다는, 동일한 모집 노력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넷째,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와 직접적인으로 대면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모집시스템이 설계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설계사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개선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영향

 

문제점

이유

소비자

선택권 제한·왜곡

선지급률이 높은 회사/상품 권유

유지·관리서비스 부실화

장기유지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판매자

불완전판매 유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

안정적 소득확보 곤란

장기근속 유인 부재, 설계사 정착률 하락

보험사

판매조직 안정성 저해

판매자의 잦은 이동

보험회사 재무부담 증가

선지급 비용조달 및 판매자 조기 이탈

자료 : 보험산업 혁신 보고서(2019)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첫해 모집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보험설계사들이 대거 이탈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지급률을 낮출 경우 이탈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에 따라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수료 체계와 관련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자는 “보험환경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다른 금융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국자는 나아가 “이미 환경 변화에 따라 다른 금융업권들은 발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다.보험만이 제공할 수 있었던 다양한 보장들도 이제는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이 제공할 수 있는 등 무한경쟁 시대에 진입하고 있어 보험도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무한경쟁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여과과정을 거쳐 확정되어 갈 것으로 보이며, 개선안은 몇 가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제를 한 보험연구원의 공청회 자료에 기초해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첫째. 모집수수료 지급체계가 투명해질 것이다.

대체로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정상적인 소멸계약에 대해 설계사의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환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차후 수수료에서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나 대리점 등이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조직에게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사의 권익 보호로도 이어질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미국, 영국 등 보험 선진국의 수수료 분급 사례를 참조하여 분급 기간이나 분급 비율이 조정될 것이다.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첫해 수수료 지급률은 총 수수료의 50~90% 수준으로, 미국(37.2%)이나 영국(44.4%) 등보다는 크게 높은 편이다.

국내사들도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를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렇게 낮게 조정되면 보험 모집조직의 부당행위 유인도 줄어들 것이고 계약자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약공제액이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가하는 상품이 존재할 수 있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부과는 보험료 인상 및 모집질서 혼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공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사 간 과당 경쟁 억제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도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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