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없는 공제, “소액단기보험업 진출 검토해야”
상태바
개별법 없는 공제, “소액단기보험업 진출 검토해야”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1.18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업법 개정 추진, 공제업 검사 등 규제 강화
일본, 공제 → 소액단기보험사 전환 사례 주목
사진출처:국회이미지 자료실
사진출처:국회이미지 자료실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공제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공제회 재무건전성 강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거법이 취약하거나 민법 제32조 등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조합)와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공제사업 추진과 더불어 소액단기보험업 진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공제업에 대한 검사 강화 및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제 개별법 없이 민법 제32조 등을 근거로 설립되어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제단체는 '보험업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개별법에 공제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공제회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태권도공제조합’,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있다.(보험연구원, 공제보험현황조사 2020.04. 최창희, 홍민지)

이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각종 재난으로 파괴된 교육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1호 공제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운용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지난해 12월 교육시설법(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음달 4일,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근거법을 갖춘 법정단체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된다.

한편 사회적경제조직같이 협동조합법 등에 공제 사업에 대한 근거가 있긴하나 상호부조 정도의 공제사업만 허용돼, 공제사업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은 2020년 1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 2456개, 예비 사회적기업 1410개, 협동조합 1만7513개가 있다.

이들이 공제사업에서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소액단기보험회사로 변신을 검토해볼 수 있다. 

출처:보험연구원
출처:보험연구원

일본 사례, 워커즈콜렉티브 공제

일본의 경우 2005년 보험업법이 개정된 후, 무인가 공제단체들이 소액단기보험회사(최소 자본금 1000만엔)로 전환한 사례가 다수 있다.

예를 들면 ‘워커즈콜렉티브공제’의 ‘워커즈콜렉티브공제주식회사’로의 전환이다.

일종의 협동조합인 워커즈콜렉티브는 1982년에 일본 최초로 만들어져 도시락, 배달운송, 노인대상 식당, 제빵, 복지서비스, 유기농식당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워커즈콜렉티브공제는 워커즈콜레티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공제시스템으로, 가나가와현 워커즈콜렉티브연합회가 2001년 공제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사업시작 4년만인 2005년 일본의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당시 가나가와현 워커즈콜렉티브공제는 100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라는 이유로 보험업법 적용에서 일단 배제됐으나, 그 후 무인가 공제단체에 주어졌던 5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2011년 10월 워커즈콜렉티브공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어 2012년 3월에는 소액단기보험사업자로 변신을 선택했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도 소액단기보험업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라며 "민법 제32조에 근거에 설립된 공제회 또는 협동조합처럼 근거법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공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단체들은 근거법 마련 및 공제사업 추진과 동시에 소액단기보험업 진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