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보장 확대… 최대 7억원 보장
상태바
전기공사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보장 확대… 최대 7억원 보장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1.12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보장한도를 확대해 최대 7억원까지 보상해주는 단체상해공제 상품이 등장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지난 2일부터 단체상해공제의 보상한도 확대를 시행하고, 시행 당일 첫 가입자를 배출한 뒤 ‘VVIP 1호 증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공제는 조합원사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의 상해사망·후유장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지난 2일부터 조합원 대상 단체상해공제의 보상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7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으로 평가된다. 종전 보상한도(보금형 1000만원~VIP형 최대 2억원)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다.

또, 골절상을 입은 경우 기존에는 보상 범위가 최대 100만원이었지만, 선택 가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게 됐다. 화상 진단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상품은 조합원이 직접 가격과 보장 폭을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약 가입에 따라 △질병사망보상금 5000만원 △운전자비용 3000만원 △암‧심근경색‧뇌졸중 진단금 각 1000만원 △수술비용 300만원 △입원일당 9만원 등 다양하게 보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VVIP 증권의 1호 발급자가 된 나희욱 현대전기㈜ 대표이사는 “시중 보험사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최고 보상한도의 단체상해공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만족스럽다”면서 “이번 공제가입으로 공사 중 근로자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돼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단체상해공제는 산재사고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보장 받을 수 있어 임직원의 사고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에게 필요한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대출금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