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급여력제도(K-ICS), 공제업계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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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급여력제도(K-ICS), 공제업계 적용 가능성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1.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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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FRS17 도입, K-ICS도 기준 변경
보험부채,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 → 부채 늘고 자본금 줄어
보험사, 후순위채 발행‧부동산 매각 등 자본확보 안간힘
신협 등 공제업계도 변화에 촉각, K-ICS 공제 적용 가능성 대비해야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보험사 부채를 원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과 이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2023년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보험사들이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내리고 자본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공제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검토하는 곳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과 경기침체에 따른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부채의 과소평가 문제등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공제업도 재무건전성 관련 진단 및 검사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정부 내에서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신협중앙회 등이 공제사업에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선제적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중앙회는 K-ICS가 시행될 경우 보험사 뿐만 아니라 신협의 공제사업 부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2분기 기준 신협중앙회의 공제사업 지급여력비율은 257% (2020년 2분기 신협공제 경영현황 참조)이다. 이는 보험사 평균 RBC비율인 277.2%(20년 6월말 기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신협의 총자산 규모는 5조8689억원이고, 2분기 당기순이익은 125억원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 신협중앙회 지급여력비율 >

출처:신협중앙회 공제사업 경영현황
출처:신협중앙회 공제사업 경영현황

보험연구원은 지난 9월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Ⅰ-재무건전성)’를 통해 K-ICS의 시행시기를 확정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경기 하락에 따른 자산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CIS의 조속한 시행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재무안정성 확립을 위해 K-CIS 시행 시기를 IFRS17 시행 이후인 2023년으로 미뤄논 상태다.

2023년이 되면 보험업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의 적용을 받는다. 제도가 시행되면 자산과 부채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되어 재무변동성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의 경우,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변동폭에 따른 위험계수(손실 대비 준비금)를 9% 정도로 평가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25%로 확대된다.

현 제도하에서는 10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려면 9억원의 준비금이 필요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 하에서는 25억의 준비금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최근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유상증자, 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자본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지급여력비율 150%를 권고하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국제회계기준으로 신지급여력비율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보험사의 지급여력은 10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일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지급여력 권고 기준을 지금과 같이 150%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제업계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험업계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해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공제업계도 주무부처별 내부 관리기준이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 기준은 신지급여력제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김형기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는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의 공제회와 그 밖의 공제조합들도 재무 건전성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제회들도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 적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제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산과 부채의 재평가를 통한 자산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공제업 재무건전성 제고 등에 대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138호)에,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회의 재무건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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